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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율 본문

일상다반사

취득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율

다음그다음 2018. 5. 13. 09:39

취 득 세 율 (2014.1.1부터 적용)

부동산취득의 종류

세 율(%)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6억원 이하

85이하

1

-

0.1

1.10

 

 

 

85초과

1

0.2

0.1

1.30

6억원 초과

85이하

2

-

0.2

2.20

 

9억원 이하

85초과

2

0.1

0.2

2.30

9억원 초과

85이하

3

-

0.3

3.30

 

 

85초과

3

0.2

0.3

3.50

 

주택 외 유상취득

4

0.2

0.4

4.60

 

농 지

3

0.2

0.2

3.40

증여

 

 

3.5

0.2

0.3

4

농 지

 

2.3

0.2

0.06

2.56

농 지 외

 

2.8

0.2

0.16

3.16

원시 취득

신 축

 

2.8

0.2

0.16

3.16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율 (2018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세 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18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 1,080,000 = 3,420,000



비사업용 토지(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추가과세) - 위 기본세율 +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 양도 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

 

양도세 모의계산

항 목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

비 고

양도차익

3,000

3,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900

900

10년 이상 30%

= 양도소득 금액

2,100

2,100

 

- 기본공제

250

250

 

= 과세표준

1,850

1,850

 

x 세율

15%=277.5

25%

 

- 누진공제

108

108

 

= 산출세액

169.5

354.5

 

+ 지방소득세(10%)

16.95

35.45

 

총납부세액

186.45만원

389.95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배제


➪ 부동산 또는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Down계약서, Up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일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거래당사자 불이익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합니다.(소득세법 §91②, 조특법 §129①)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일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20%(과소신고는 10%)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40%


[2] 중개업자 불이익


□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탈세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사례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소유자가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거래금액 700백만원을 850백만원으로 거짓계약서(업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과세 배제 내역
◇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비과세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1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예시, 122백만원) 중 적은 금액 122백만원 추징
   * 추징세액 :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 1세대 1주택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매수인도 비과세․감면 혜택 배제


【사례 2】

청약 당첨자 등의 요구에 따라 분양권 실거래금액 450백만원을 400백만원으로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한 분양권 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비과세 배제 내역

◇ 취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50백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예시, 77백만원) 중 적은 금액 50백만원 추징
   * 추징세액 :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 청약 당첨자 등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추징(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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