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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제도 본문

일상다반사

2014년 달라지는 제도

다음그다음 2014. 1. 29. 17:21

[1] 고용·노동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정년이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2]부동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한시 면제 혜택 종료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 면제됐으나 2013. 12.31까지만 적용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13. 12. 3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 종료

2013년 4.1대책에 따라

6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지만,

이런 혜택은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2013. 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까지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페지

50%(2주택 보유자), 60%(3주택이상 보유자)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유예가 아닌 폐지이므로 다시 예전처럼 무거운 세율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 제도 상 성년 기준 만 19세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3. 1.1부터시행된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보증금액이 보호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호 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은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또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2월 7일)에 맞춰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로 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공유자가 제3자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 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 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 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 의무 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이 부여된다.

 

[3] 세 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6월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전·월세 소득공제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고 총급여 요건도 조정된다. 세대주 요건은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에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4] 금 융(은행, 보험, 증권 등)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만 발생해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3월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17일부터 시작된다.

 

펀드 온라인코리아 오픈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펀드 온라인코리아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펀드 온라인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됐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상반기 도입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아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5] 교육·복지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6단위로 확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학생 휴대전화 분실 시 보상지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1개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비싼 항암제·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 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호텔업이 시행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6] 산 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확대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신용도·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7]국방·외교

 

병사 상해보험제도 시행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던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내년부터 내지 않아도 되며 정부가 지원한다. 단 복무이탈과 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은 제외된다.

 

한·러 비자면제 협정 발효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필리핀 세부에 공관 개설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필리핀 세부에 상반기 중으로 한국대사관 분관이 들어선다.

 

[8] 법무·행정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도로명주소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기존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공공기관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이르면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일부 개정에 다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10만명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 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9] 교통·문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 완화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전자기기 확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그동안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관람, 야간개방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는 또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과 협의해 오는 이르면 1월부터 영화관람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협의 중이다.

 

<주로 사용한 자료의 출처 :경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