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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본문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7.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도로명‧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④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발급이나 재발급되는 신분증의 경우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해 주고 있다.
※ 통리장∙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증 부착용 스티커 별도 배부(4,000만매, ‘13.2월~)
⑥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하다. 참고로,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으면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⑦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된다.
⑧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⑨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1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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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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