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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금법 본문
고조선시대에 8개 조항으로 된 법. 8조금법(八條禁法), 8조법금(八條法禁)이라고도 불리운다.
8개의 조문 중 아래의 3개 조문만이 후한 반고가 지은 한서지리지에 전해지고 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②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용서를 받으려면 1인당 50만냥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이 세 조문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탈을 가장 중요한죄로 규정하고 있다.
①항에 의하면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②항에 의하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③항에 의하면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계급사회)이고,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과의 전쟁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60개조로 늘어났다.
이는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증가했다는 추측과 아울러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